구미선관위, 예비후보자 위해 금품 제공 A씨 고발
입력: 2024.02.06 16:17 / 수정: 2024.02.06 16:17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구미=김은경 기자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구미=김은경 기자

[더팩트 I 구미=김은경 기자]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를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한 A 씨를 6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12월 두 달에 걸쳐 선거구민 등에게 예비후보자 B 씨를 위해 총 100만 원 상당의 금품(시계)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해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위반행위를 적극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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