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학생에게 부동산 교육 제공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입력: 2024.02.06 16:10 / 수정: 2024.02.06 16:10

임지훈 의원 대표발의 ‘인천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더팩트DB
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지역 학생들에게 부동산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임지훈(민·부평5)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지훈 의원은 전날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인천지역 학생들에게 부동산 교육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 통과는 전국 지차체 중 인천이 처음이다.

임 의원은 학생들에게 조기에 부동산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와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동산 교육에 관한 정의, 교육감의 책무 및 활성화 계획, 부동산 교육 및 지원 연수,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임지훈 의원은 "부동산의 가계 순자산 비중이 가장 큰 상황에서 20~30대의 부동산 이해도가 낮은 것은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언젠가 사회에 진출할 학생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경제 역량과 주거 관련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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