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부모는 누구’ 아동 매매 30대 여성 징역 5년…남편도 구속
입력: 2024.02.06 15:40 / 수정: 2024.02.06 15:40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미혼모에게 아동을 사서 불임부부에게 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부장판사 배관진)는 아동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한 A(37·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A 씨의 남편 B(28)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불법 입양 부부와 미혼모 등 6명에게는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씩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 사이 SNS에서 출산 후 아이 양육을 걱정하며 쓴 미혼모의 글을 보고 글쓴이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아이 4명을 매수했다. 이후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하도록 도왔다.

또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불임부부 2쌍에게 접근해 5500여만 원을 받고 자신 또는 다른 여성이 낳은 아이를 넘긴 혐의다. 게다가 아이를 넘긴 미혼모에게 2020년 12월쯤 다시 연락해 ‘정자를 주사기로 주입·임신해 출산하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A 씨가 지난해 3월 13일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여성이 낳은 아이를 병원비를 내고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신생아실 직원에게 발각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에서 A 씨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생명윤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허위 출생신고로 인한 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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