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하다 오토바이 ‘쾅’ 도주까지 한 30대 외국인 검거
입력: 2024.02.06 15:16 / 수정: 2024.02.06 15:16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외국인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A(34·우즈베키스탄)씨를 붙잡았다고 6일 밝혔다.

도주치상방조 혐의로 동승자 B(39·여·우즈베키스탄)씨도 검거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3분쯤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서 신호 위반을 하다 B(50대)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후 A 씨는 인근에 차량을 정차하고 내려 도주했고, 이날 오전 10시 58분쯤 두산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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