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음해성 허위사실, 엄중 대응할 것"
입력: 2024.02.06 14:55 / 수정: 2024.02.06 15:16

대구경찰, 현역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중

양금희 국회의원 / 국민의힘 대구시당
양금희 국회의원 / 국민의힘 대구시당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6일 대구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밝힌 대구 현역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실명을 밝히고 반박했다.

6일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자 양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든 후원금은 공식적이고 투명하게 처리, 공개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내용에 대해 수사는 커녕 그 어떤 기관에서도 고발에 대해 통보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선거가 불과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허위 사실 유포는 명확히 음해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뢰 등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배후세력에 대한 증언과 제보가 있어 당 공천관리위원회에도 경선방해 행위여부를 의뢰할 것"이라 덧붙였다.

또한 김순란 북구의원도 6일 입장문을 통해 "‘대구 현역 국회의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수사’에 언급된 당사자"라면서 "불법후원금을 전달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지역에서 거짓들이 유포돼 방어차원에서 법률자문을 의뢰한 바 있었다. 그 과정에서 저의 의도와 다르게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 제출했다"며 "뒤늦게 이를 알고 즉시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대구지역 A 현역 의원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대구의 한 기초의회 B 의원으로 부터 차명계죄를 통해 2022년부터 2년에 걸쳐 2000만원 가량의 후원금을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의 국회의원 후원 최대금액이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되지만 여러 명의 이름을 빌리는 방식인 ‘쪼개기 후원’으로 법망을 피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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