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징역형 집행유예…당선 무효형
입력: 2024.02.06 14:48 / 수정: 2024.02.06 14:48
대구지법 김천지원 전경/김천=김채은 기자
대구지법 김천지원 전경/김천=김채은 기자

[더팩트ㅣ김천=김채은 기자] 선거를 앞두고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연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충섭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김천시 정무비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선물제공에 관여한 전·현직 공무원 등 23명에 대해서는 벌금 90~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와 지역 광고 업체 관계자 B 씨에 대한 뇌물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충섭 시장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지역 유지와 언론인, 경찰공무원 등 선거구민 1800여 명에게 6600여만원 상당의 현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선물을 줘야 하는 지역 유지들의 명단을 작성한 뒤 다른 공무원(피고)에게 지급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이 사건으로 기소되자 B 씨에게 변호사비를 대납받은 혐의(뇌물)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들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지 수백여 명에 공금으로 과하주 등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공무원 10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추가로 23명이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기부행위를 통한 선거 공정성 침해 △공무원을 이용한 조직적 선물 살포 △공무원을 통한 불법 자금 조성 등을 이유로 김 시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A씨에게 징역 7년 6월에 벌금 7000만원·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지만 선거일까지 약 1년 5개월· 9개월 남은 시점에 이루어진 점, 김 시장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된 점 등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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