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숙박시설 '빈대' 첫 확인…확산 여부 촉각
입력: 2024.02.06 12:37 / 수정: 2024.02.06 12:37

서귀포시 소재 휴양림 숙박시설 의심 신고…사업장 폐쇄조치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에서 방역업체 직원들이 빈대에 대한 선제 방역을 하고 있다. / 더팩트DB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에서 방역업체 직원들이 빈대에 대한 선제 방역을 하고 있다. / 더팩트DB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지역 숙박시설에서 빈대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5일 서귀포시 지역 한 휴양림 숙박시설에서 빈대 발생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어깨 부위에 벌레 물린 자국을 확인하고 빈대로 의심해 신고했으며, 현장조사 및 수거 후 질병관리청을 통해 빈대 7마리를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말 제주에 정박한 타 시도 선적 어선에서 빈대가 발생한 사례를 제외하면 사실상 이번이 제주도내 빈대 발생 첫 사례인 셈이다.

이에 제주도는 해당 휴양림 숙박시설에 대해 화학적·물리적 방제를 실시한 이후 폐쇄 조치했다. 이후 불검출 시까지 주 1회 소독을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가정에서 빈대 발견되면 스팀 청소기 등으로 빈대가 서식하는 가구 틈과 벽 틈에 고열을 분사하고, 오염된 직물은 50~60℃ 건조기에 30분 이상 돌려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빈대 출현에 따른 피해 사례가 이어진 만큼 빈대를 발견했을 경우 철저하게 방제하고, 필요 시 전문가와 상의해 방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관리 대상 해충은 아니나, 인체 흡혈로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 및 이차적 피부감염증을 유발하는 등 불편을 주기 때문에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사실상 박멸됐던 것으로 알려진 빈대는 지난해 9월 첫 빈대 의심 신고 이후 끊이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4주차를 기점으로 점차 감소세로 전환됐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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