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연휴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183만 대 혜택 전망
입력: 2024.02.06 10:09 / 수정: 2024.02.06 10:09
경기도가 관리하는 일산대교./경기도
경기도가 관리하는 일산대교./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설 연휴기간인 9~12일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제6차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용 차량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도는 이번 조치로 서수원~의왕 61만 대, 제3경인 91만 대, 일산대교 31만 대 등 총 183만여 대의 차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추석과 비슷한 수치다.

도는 2017년 설부터 설과 추석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중단했다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