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기 인증 수수료 지원…최대 100만 원까지
입력: 2024.02.05 18:06 / 수정: 2024.02.05 18:06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는 중소기업의 구매판로 확대와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중소기업 인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장 등록을 마친 제조업체 또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로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거나 ‘제조업소’인 업체의 2024년 신규 또는 갱신 인증 취득 수수료이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 인증 분야는 구매판로 분야 16종, 기술인증 분야 7종 등이다.

구매판로 분야는 신제품(NEP), 신기술(NET), 조달우수제품등록, 성능인증(EPC), ICT융합품질인증, 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 K마크, Q마크, 환경표지인증(환경마크), 녹색기술인증, KS인증, 단체표준인증, KC인증, GS인증, GR마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이다.

기술인증 분야는 ISO(9001, 14001, 22000, TS16949 등), INNO-BIZ(이노비즈) MAIN-BIZ(메인비즈), 벤처기업, 싱글PPM품질혁신인증, KOSHA18001, AS9100인증이 해당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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