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문화재 규제 대폭 완화…여의도 13배 규제 면적 해제
입력: 2024.02.05 17:02 / 수정: 2024.02.05 17:02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녹지·도시외지역 소재 문화재 규제 범위 축소

강화 부근리 점골 고인돌(인천광역시 기념물, 1995년 3월 2일 지정)/인천시
강화 부근리 점골 고인돌(인천광역시 기념물, 1995년 3월 2일 지정)/인천시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지정하는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규제 범위가 축소된다.

인천시는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이 5일 인천시의회를 통과해 오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것이다.

현재 인천시 조례로 정해진 국가 지정문화재와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은 500m다.

이에 따라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꾸준히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강화군과 중구 의회에서 문화재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을 위한 강화군민 서명부(1만 632명)'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을 인천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규제 면적의 59%인 37.3㎢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며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13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가장 해제 범위가 큰 강화군의 경우 규제 면적이 기존 40.5㎢에서 58%(23.5㎢)가 감소하게 된다.

또한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연수구 동춘동에 소재한 ‘영일정씨 동춘묘역’(2020년 3월 2일 인천시 기념물)과 계양구 작전동에 소재한 ‘영신군 이이묘’(1999년 3월 29일 인천시 기념물)도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규제 범위가 축소돼 주민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이달 19일 공포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충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주민의 민원과 정서를 적극 반영해 과도한 문화재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했다"며 "문화재 보존·관리 원칙에 근거해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균형을 이뤄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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