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 2년·2명 5년·3명 8년·4명 이상 10년 고용 보장
민주당 구의원 "소통 없는 졸속 선심성 행정 규탄한다"
5일 대전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서철모 서구청장이 ‘다자녀 가정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대전=최영규 기자 |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 서구가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다자녀를 둔 공무직 근로자를 정년 후에도 재고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5일 구청 장태산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자녀 가정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대상은 정년퇴직하는 해에 미성년 다자녀를 둔 공무직 근로자다. 미성년 자녀가 1명인 경우 퇴직하는 해의 다음 해 2년간, 2명인 경우 5년간, 3명인 경우 8년간, 4명 이상인 경우 다음 해 10년간 동일 부서 동일 업무의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
서구는 2월 중 관련 규정 정비를 완료하고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 정책으로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 후 최대 10년까지 고정 수입이 보장되므로 경제적 양육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현재 구에는 공무직 근로자 329명이 근무 중인 가운데 10년을 더 근무할 수 있는 자녀 3명 이상의 40세 이하 근로자는 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로 향후 5년간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2026년 1명, 2028년 1명이다.
서철모 구청장은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에 관련 규정과 법 개정을 통해 동참해 줄 것을 건의한다"며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까지 확산된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 상승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서구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대전 서구청의 소통 없는 졸속 선심성 행정을 규탄한다"며 "대전 서구청장은 출산하기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고 수혜 대상에게 지금 필요한 출생 정책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andrei7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