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산악회 설립해 선거운동 한 예비후보자 등 고발
입력: 2024.02.05 15:40 / 수정: 2024.02.05 15:40

송년회 빙자해 선거 구민에 명함 배부하고 지지 호소 혐의

대전시선관위는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 대전선관위
대전시선관위는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 대전선관위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 씨와 측근 등 총 6명을 5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측근 등과 함께 산악회를 설립하고, 산악회 송년회를 빙자해 선거 구민 등 100여 명을 식당에 모이게 한 후 명함을 배부하고 확성 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고,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위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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