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들인 영천 야구장, 감사원 지적에 '원상회복 명령' 검토 중
입력: 2024.02.05 15:54 / 수정: 2024.02.05 15:54

한 달만에 사업불가가 승인으로 변경된 관광농원사업

영천의 한 야구장이 사업준공인가 및 체육시설업 신고를 받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독자제공
영천의 한 야구장이 사업준공인가 및 체육시설업 신고를 받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독자제공

[더팩트ㅣ영천=김채은 기자] 경북 영천시 일부 공무원들의 미숙한 행정 처리와 태만으로 보전산지에 야구장이 들어선 가운데 최근 시가 해당 야구장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천시는 5일 청통면에 위치한 A 농업법인의 대형 야구장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0월 승인된 A 농업법인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사업비 14억 9800만 원을 들여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지정된 2만 9418㎡의 임야에 영농 체험시설(7961㎥)과 야구장(1만 4365㎥) 등을 건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보전산지에 체육시설(야구장) 설치는 불가능하지만, 관광농원은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앞서 같은 해 9월 영천시는 해당 부지에 야구장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사업계획 승인 불가를 통보했다. 그러나 한 달 뒤 A농업법인은 영농 체험시설 면적을 300㎡ 늘리는 것 외에 거의 동일한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했고, 이번에는 영천시가 이를 승인했다.

관광농원 계획서./감사원 자료
관광농원 계획서./감사원 자료

농어촌정비법에서 관광농원은 농어촌의 자연 자원과 농림수산 생산 기반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야구장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사가 끝나갈 무렵인 지난해 1월부터 감사원에서 영천시청을 상대로 감사가 시작됐고 해당 사업이 감사 대상에 오르며 사업준공 인가가 미뤄졌다. 그러자 A 농업법인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SNS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야구장을 운영했고, 영천시는 시정명령 통보 끝에 농어촌정비법 위반 혐의로 A 농업법인과 대표를 고발했다. 이 사건으로 회사와 대표는 대구지법으로부터 벌금 100~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야구장을 운영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시는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농원 안쪽에 ‘이 시설(야구장)은 미준공 상태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계도 중이라고 알렸다.

영천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여러 변호사를 만나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해석에 오해가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관련 부서나 법제처를 통해 법리 해석의 정확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 B 씨가 관광농원 사업계획의 주된 목적은 야구장 설치이고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야구장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가 관광농원사업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관관농원 항공사진./지도
관관농원 항공사진./지도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관광농원사업의 주목적인 영농 체험시설 중심이 아닌 야구장이 중심이 된 형태였다. 사업에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영농 체험시설의 부지는 야구장 부지 외을 둘러싸고 있으며 비탈면에 위치해 방문객 접근이 어려운 주객이 전도된 형태였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관광농원사업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고, 영천시는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 견책부터 감봉 사이의 경징계를 내렸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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