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예비후보, 2호 공약 '국민입법 청구법 발의' 발표
입력: 2024.02.05 15:30 / 수정: 2024.02.05 15:30

"국민이 민생법안 입법 청구하는 시대 열어 대통령 거부권 견제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용인병 예비후보. /부승찬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용인병 예비후보. /부승찬 예비후보

[더팩트|용인=김원태 기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병(용인수지) 예비후보가 "국민이 직접 민생법안 입법을 청구하는 시대를 열어 대통령 거부권을 견제하겠다"면서 '국민입법 청구법'을 2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부 예비후보는 5일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과도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각층에서 제시되고 있다. 대통령이라도 국민이 직접 청구한 민생법안은 거부하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입법 청구권은 국민동의청원과 달리 높은 강제성이 있다. 현재 국회는 주민 5만 명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입법청원제도가 있으나 국회가 심사를 무기한 연기할 수 있어 사실상 강제성이 없다. 21대 국회에서는 99건의 국민동의청원이 있었으나,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4개월도 남지 않은 현재, 11건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됐고 88건은 계류됐다.

반면 입법 청구는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본회의 논의를 거치도록 하는 안이다. 강제성이 높은 만큼 청구가 가능한 최소 인원수는 최소한 10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입법청구가 성사되면 국회의장이 15일 이내 그 내용을 공표하고, 30일간 열람케 한 다음 60일 안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심사 결과는 청구인 대표에게 전달된다.

부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22대 국회에서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국민 입법 청구 절차를 국회법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에 대한 사항)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국민 입법 청구는 지금처럼 대통령이 무분별한 거부권을 행사할 때 야당과 국민이 연합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고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부 예비후보는 "9번, 역사상 가장 많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고 민생을 나몰라라 한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라며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을 국민과 견제하는 정치가 가능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앞서 부 예비후보는 1호 공약으로 '대통령실 이전 의혹 관련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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