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4회 정도 업무적으로만 사용"
논산시청 공무원이 거래 업체의 대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 논산시 |
[더팩트 | 논산=이병렬 기자] 충남 논산시 공무원이 물품 거래업체의 카드를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5일<더팩트> 취재 결과 논산시청 공무원 A 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시청의 한 부서에 근무하면서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 개인카드를 수 십만 원에서 수 백만 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시청 업무용 법인카드로 먼저 결제한 의혹도 있다.
A 씨는 "시청 행사 등에 업무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혀 거래업체 카드로 행사비를 충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본지가 취재에 들어가자 지난 2일 시청 실·과 일부 서무 담당자들은 해당 업체 및 또 다른 업체로 달려가 카드 결제를 하고 물품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거래업체 카드를 사용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사용처 및 금액 등 상황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단체 행사에 거래업체 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3~4회 정도 행사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 업무적으로만 사용했다"면서 "업체 카드를 사용한 것은 잘못이다.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논산시청 감사실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부조리가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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