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목 앞두고 날벼락"…호텔수성 성매매 소문에 업주 고소장 제출
입력: 2024.02.05 14:04 / 수정: 2024.02.05 14:04
이발소 사장 A 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받은 접수증./독자제공
이발소 사장 A 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받은 접수증./독자제공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4성급 호텔 내 이발소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뤄졌다는 소문이 퍼진 가운데 업주가 피해를 호소하며 최초 유포자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5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호텔수성 이발소 사장 A 씨로부터 고발장이 제출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호텔 수성 5층 사우나 내에 임대를 얻어 7명의 직원을 두고 4년간 이발소를 운영 중이다. 이발 업무 외에도 여성 피부 관리사들이 면도와 피부 관리도 함께 제공했다.

그러다 지난달 19일 대구 지역 맘카페 온라인 게시판에 ‘수성호텔 경찰 출동했네요. 5층에서 유사성행위 장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남자사우나 한 켠에 있는 이발소에서 일하는 여직원이 중국인 손님에게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글이 퍼지면서 경찰에도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성매매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몇 차례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했지만, 성매매는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47년 동안 이발쟁이 일하면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고 코로나19로 호텔에 들어오자마자 영업에 지장을 받았는데 이제 숨 좀 쉬려고 하니 황당한 소문이 퍼졌다"며 "손님도 끊기고 악의적인 소문에 손발이 떨려 지난달 21일부터 영업을 중단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경찰은 소문의 진위와 최초 유포자를 추적 중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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