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설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 운영
입력: 2024.02.05 13:40 / 수정: 2024.02.05 13:40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청 전경.

[더팩트ㅣ서귀포=허성찬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설 연휴 기간(2월 9~12일) 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민들과 귀성객들에게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대상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 등에 설치된 단속 CCTV 등이다.

또한 명절 연휴에 앞서 민속오일시장이 들어서는 대정오일시장(6일) 및 표선오일시장(7일) 역시 주정차 단속이 유예된다.

단 상황실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정차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지역과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인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특별관리한다.

단속되는 구간은 △다수의 버스노선이 경유하는 시내구간(중앙로터리, 서문로터리, 동문로터리, 천지동주민센터 교차로) △관광지(성판악, 오설록, 광치기해변, 1100고지휴게소) △안전신문고 대상(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도로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보도) 등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도민 교통편의 증진 및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정차 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며 "이번 설 연휴 기간 모두가 평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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