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김포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 내 불법행위 주의 당부
입력: 2024.02.05 11:59 / 수정: 2024.02.05 11:59

법 위반 행위 시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 등 불이익

김포시청 전경./김포시
김포시청 전경./김포시

[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경기 김포시가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원에 추진 중인 ‘김포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 내’ 행위 제한 사항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포시는 지난 2022년 11월 11일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신규주택지구 조성계획 발표에 따른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해 △건축물의 건축 등(가설건축물 포함) △인공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가 제한된다.

이를 위해 김포시는 2022년 12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 연합해 투기방지 합동점검반을 운영 중이며, 현재 현장점검반 운영을 통한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와 함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는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거나 고발 등 엄정히 대처하고, 지속적인 순찰과 현장 점검을 통한 위법행위 관리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주 대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이주자 주택 및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이주정착금만 받을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까지도 못 받게 될 수 있다.

조민규 김포시 스마트도시과장은 "투기 및 보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위법행위가 각종 권리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보상금까지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지구 내 위법행위를 각별히 금지해달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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