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체납하면 상실하던 기준 6개월로 연장
국민연금공단이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 |
[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임의 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임의 가입과 임의계속 가입은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우거나 가입 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본인 희망에 의해 가입하는 제도다.
다만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공단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이 일정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65세 이후 자격을 상실하는 대상이 줄어들면 만큼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정학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임의 가입과 임의계속 가입 제도는 국민들의 노후 준비에 중요한 선택 방안으로 활용되면서 1999년 말 20만 명이었던 가입자 수가 2023년 10월 말 기준 86만 명으로 4배가 넘게 증가했다"며 "국민 모두가 임의 가입 등 국민연금 제도를 활용해 행복한 노후를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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