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운영 업체들과 합의
모범운전자회 서포터즈가 인하대학교 역사 주변에서 PM 기기를 정리하고 있다./인천시 |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최고 속도가 20㎞ 하향 조정되고 16세 이하는 인증을 받아야 운행이 가능해 진다.
인천시는 관내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서비스를 운영하는 4개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공유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하향 조정하고, 16세 이하 인증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와 업체들은 전동킥보드 등의 최고 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기기를 설정해 운행하기로 했다.
이는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가 시속 20㎞로 줄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로 사고 방지와 사고 시 중상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최고 속도를 하향 조정했다.
또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인증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명의를 도용하거나 한 대에 2~3명이 함께 타며 사고의 위험을 키우는 사례가 늘어 인천시는 청소년 등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업체들과 논의해 인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시의 이번 조치는 업계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모범 사례로 꼽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정책 수립 의지와 업체의 운영데이터가 합쳐져 상생의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활성화되며, 잘못된 이용에 따른 사고 발생 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제도와 문화, 기반시설(인프라) 모두 부족한 상황"이라며 "안전관리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며 인천 시민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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