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난임부부에 소득 관계없이 진단비 지원
입력: 2024.02.05 09:19 / 수정: 2024.02.05 09:19
보령시가 관내 남임부부들에게 시술비와 검진비 등을 지원한다./보령시
보령시가 관내 남임부부들에게 시술비와 검진비 등을 지원한다./보령시

[더팩트 | 충남=이병렬 기자] 충남 보령시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와 한방 치료비 및 진단비 등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보령시에 따르면 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들에게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여성 나이 만 44세 이하는 체외수정 신선배아 11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 한도로, 만 45세 이상은 신선배아 90만 원, 동결배아 40만 원, 인공수정 2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연령 제한 없이 신선·동결배아 통합 최대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부부에 호르몬 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등의 검진비도 1회 20만 원 지원한다.

이 밖에도 한방 치료비는 충남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에 대해 관내 지정 한의원 5개소(바른·우리·소창·송광·수한의원)에서 진료받은 비급여 한약 첩약비와 침·뜸 등 치료비로 여성 최대 150만 원, 남성 1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실혼 부부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보령시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 지원 사업을 통해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희망하는 자녀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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