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석] 경북도의회 '깃털' 징계 부끄럽지 않나
입력: 2024.02.04 18:48 / 수정: 2024.02.04 19:41

공개사과 징계 김홍구 의원, 발언 단 18초
'깜깜이' 윤리특별위 비난 자초했다는 여론


2일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이 도의회 윤리특위 공개사과 결정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를 하고 있다./경북도의회
2일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이 도의회 윤리특위 '공개사과' 결정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를 하고 있다./경북도의회

[더팩트ㅣ안동=오주섭 기자] 징계 사유에 대한 아무 언급도 없었다. 공개사과는 단 18초였다.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은 "저의 불찰로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 심기일전 해서 품격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홍구 의원(상주)은 이같이 영혼 없는 사과를 했다.

이 때문에 경북도의회의 이번 징계 결정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의원 품위 유지' 관련인지 알 수 없어 '깜깜이' 윤리특별위원회라는 비난을 자초했다는 여론이다.

경북도의회는 ‘도의회 회의규칙 104조’를 적용해 징계 내용 모두를 비공개 결정했다.

당시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징계안 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다"며 "구내방송 중단과 공무원, 언론, 방청객 등은 퇴장해달라"고 했다.

비공개 회의에 이어 배 의장은 "'의회규칙 106조'에 따라 공개 사과는 공개회의로 전환 된다"며 김홍구 의원에 대해 본 회의장 출석을 요구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인 김홍구 의원은 교육청 예산 편성과 집행을 직접 감시하는 위치에 있다.

김 의원은 가족이 운영하는 문구사와 교육청의 수의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어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김 의원의 아들이 운영하는 문구사인 P사는 경북도교육청과 지난해 11월 말까지 14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7600여만 원을 가져갔다.

상주지역 초·중·고교 대부분은 사무용품과 문구류를 해당 문구사에서 구매했다. 이들 학교가 맺은 수의계약 자료를 보면 1000원짜리 스티커를 비롯해 2900원짜리 용품 등 주로 1만 원 이하 용품 구매에 예산이 사용됐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인 경북교육청 산하 지원교육청으로부터 선물을 제공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지역 교육지원청이 제공한 선물 꾸러미들이 교육위원들 차량에 실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선물은 안동지역구인 권광택 도의원이 전날 열린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동료 의원들에게 미처 주지 못한 안동사과 특산품을 준비해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선물은 지역구가 상주인 김홍구 도의원이 상주를 방문한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준비한 상주 특산물 곶감 상자"라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윤리특위에 회부되지 않고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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