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검찰 고발 당해…전현직 지역위 관계자도 함께
입력: 2024.02.02 18:24 / 수정: 2024.02.02 19:1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남윤호 기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 | 목포=홍정열 기자] 오는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 목포지역 정가에 심상치 않은 잡음이 일고 있다.

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목포가 선거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같은 지역위원회 전·현직 관계자 등이 지난 1월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인 김 모씨는 고발장에서 "2021년 6월경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입당원서를 제출한 목포시민으로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기초로 피고소인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모두 4명으로 김 의원을 비롯해 유모(전 보좌관) 씨, 박모(전 목포시지역위원회 민주화운동 계승 특별위원장) 씨, 양모(현 보좌관) 씨로 확인됐다.

사건 발단은 지난 2021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고발인 유씨는 당시 입당원서를 도당에 접수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별도로 취합하고 데이터화 해 피고발인 박씨와 공유한 혐의다. 양 씨 역시 같은 의혹을 받고 있다.

김원이 의원의 보좌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포시장 후보 캠프 특정 인사에게 8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았다.

더욱이 엑셀 파일로 저장된 명단에는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계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국민의 권익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특히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원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권리당원 명부가 아니라 입당원서다. 이 사건 역시 수사 결과 공무상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지난 2020년 총선 과정에서 한 발언이 뒷말을 낳고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당원 명부는 개인 신상정보가 기재된 사생활 보호 대상이고,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 유출은 정보에 관한 자기 결정권 침해일뿐만 아니라 당내 경선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 행위이자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강조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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