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의자 불법 면회시켜 준 경찰 3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2.02 17:48 / 수정: 2024.02.02 17:48

'피의자 출감 지휘서' 허위 작성해 불법 면회 제공

부산지검 전경. /더팩트DB
부산지검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불법으로 면회시켜 준 부산·경남 경찰 간부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 경남경찰청 A 경무관과 전 해운대경찰서장 B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전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장 C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A 경무관은 고향 선배인 부산 건설업체 회장 D 씨의 청탁을 받고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E 씨에 대한 사적 면회를 B 씨와 C 씨에게 요청했다.

이에 B 씨는 C 씨에게 불법 면회를 직접 지시했고, C 씨는 면회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D 씨와 E 씨의 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C 씨는 공문서인 ‘피의자 출감 지휘서’까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관계자는 "공직자의 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이 사건도 철저히 공소유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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