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손들 처벌불원 의사·범행 동기 고려
지난해 3월 경찰이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 훼손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봉화=이민 기자 |
[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김채은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모 묘소 훼손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당 임종필)은 분묘발굴 혐의로 A모(84) 씨 등 2명과 방조 혐의로 B(60대) 씨 등 2명 등 모두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자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묘소 일부를 훼손한 범행은 인정되나 자손들이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들 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 선거를 앞두고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에 위치한 이 대표 부모 묘소 봉분 주변에 ‘생명기(生明氣)’라고 적힌 돌 6개를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풍수지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주 이씨 문중 인사들이 지방선거를 앞둔 이 대표를 도우려 부모 묘소에 ‘생명기(生明氣)’라고 쓰인 돌을 묻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조상의 묘에 ‘殺’(살)이 기재된 돌을 파묻은 저주'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수사 결과 종친인 피의자 등이 민주당 대표에게 기를 불어넣는다는 뜻으로 돌에 ‘生明氣’ 글자를 새겨 묘소에 파묻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 자문 결과 해당 문구가 발복(소원성취)을 기원하는 긍정적 문구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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