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위기' 충남학생인권조례 극적으로 부활
입력: 2024.02.02 14:29 / 수정: 2024.02.02 14:40

폐지 조례안 찬성 27명·반대 13명·기권 3명으로 부결

충남도의회가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회 본회의에서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
충남도의회가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회 본회의에서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폐지 위기에 놓였던 충남학생인권조례가 극적으로 살아났다.

충남도의회는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회 본회의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했다.

재석 의원 43명 중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폐지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 그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찬성이 3분의 2 이상인 29명을 넘지 못해 폐지 조례안은 폐기됐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 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을 비롯해 25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도의회에 폐지안 재의 요구를 했고, 이날 열린 재투표에서 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투표 부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사임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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