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남편 살인' 아내 징역 30년→무죄…"다른 가능성 배제 못해"
입력: 2024.02.02 12:57 / 수정: 2024.02.02 12:57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더팩트DB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1년 5월 26~27일 사이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넣은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게 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의 몸에서 니코틴이 검출되자 수상히 여기고 수사에 착수, A 씨를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해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추가적으로 심리한 결과 증거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편이 숨진 경위에 대해)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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