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 100만 원으로 상향
입력: 2024.02.02 11:08 / 수정: 2024.02.02 11:08

가맹점 지류 상품권 환전 한도도 월 1000만→4억 원으로 확대

무주군이 오는 5일부터 무주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무주군이 오는 5일부터 무주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더팩트 | 무주=전광훈 기자] 전북 무주군이 오는 5일부터 무주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또 가맹점의 지류 상품권 환전 한도도 기존 월 1000만 원에서 4억 원까지로 확대한다.

이밖에 무주군은 상품권 사용 금액의 일정 부분을 포인트로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 등을 통해서 상품권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키움으로써 가계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홍보와 무주사랑상품권 발행, 판매, 유통 사업 진행에 최선을 다해 지역 주민들 모두가 든든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사랑상품권은 고향사랑페이 앱을 비롯한 관내 농협과 우체국 등 26개 판매대행점(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지난해 무주사랑상품권 발행액은 484억여 원으로 이 중 446억 원을 판매, 447억여 원이 환전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 내 소비를 키운 동력이 됐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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