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맞아 장수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입력: 2024.02.02 11:04 / 수정: 2024.02.02 11:04

2월 한 달간 월 70만원까지 구입 가능, 10% 할인 혜택 유지

장수군이 2월 한 달간 장수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1인 월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장수군
장수군이 2월 한 달간 장수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1인 월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장수군

[더팩트 | 장수=전광훈 기자] 전북 장수군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장수사랑상품권 개인 구매한도를 상향한다.

2일 군에 따르면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방침과 함께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 도모를 위해 할인율은 10%를 유지하고, 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를 2월 한 달간 지류 상품권과 카드상품권을 합산해 1인 월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구매 방법은 모바일 앱(지역상품권 chak) 또는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지역 내 19개 금융기관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판매점을 직접 방문해 구매할 수 있고, ‘카드형’ 상품권은 판매 대행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이 휴대폰에서 충전이 24시간 가능해 매우 편리하다.

단, 정부 방침에 따라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는 가맹점에서는 상품권 사용이 불가하다.

최훈식 군수는 "설 명절을 맞아 장수사랑상품권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넉넉한 명절이 되길 바라며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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