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총선 앞두고 설 명절 위법 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24.02.02 10:42 / 수정: 2024.02.02 10:42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이미지. / 전남선관위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이미지. / 전남선관위

[더팩트 I 전남=이병석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전남선관위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질 총선과 관련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 제공, 호별 방문 지지 호소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펴나갈 방침이다.

또한 유권자가 출마 관계인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전남선관위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일례로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만 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29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택배를 통해 명절 선물(1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과태료 5229만 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면서 "위법 행위를 발견 시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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