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설득 끝에, 재정지원 근거 마련한 대안 국회 통과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주민 안전 보호와 방재인프라 구축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준병 의원실 |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 · 고창)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원전소재지가 속한 시 · 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지원대책이 없었던 고창 등의 지역에 재정지원 근가가 마련됨에 따라,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주민 안전을 보호할 방재인프라 구축과 재원 배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원자력시설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인근 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방재계획 수립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인 2015년부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원전소재지가 속한 시 · 도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원전이 없는 고창과 부안 등은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재정 배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됐다.
이 같은 성과는 주민과의 약속 실천을 의정활동 최우선 목표로 지역의 묵은 현안을 해결해 온 윤준병 의원의 ‘해결사’ 면모가 다시 한번 빛난 계기라고 평가받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했지만 원전소재지가 있는 시 · 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북 고창 등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 재정 배분에 대한 차별문제가 심각한 실정이었다"며 "국회 대정부질문까지 나서며 행안부 및 국회 행안위에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 설명한 끝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지원 대책이 담긴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부대의견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주민 안전 보호와 방재인프라 구축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외에도 민생과 안전을 위해 대표 발의한 △신규차량의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규정 삭제, △대포차 등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처벌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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