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경찰관 매달고 도주…제주도청 공무원 구속
입력: 2024.02.02 09:51 / 수정: 2024.02.02 09:51
제주도청 소속 50대 공무원이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했다가 결국 구속됐다./더팩트DB
제주도청 소속 50대 공무원이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했다가 결국 구속됐다./더팩트DB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공무원이 심야에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했다가 결국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A(50대)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2시15분쯤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약 3㎞를 음주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달리는 차량에 매달렸다 떨어지며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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