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광주 서부경찰서는 래커 스프레이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 |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경찰이 상습적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한 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상습적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한(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A(2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7차례에 걸쳐 래커 스프레이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광주 서구 한 아파트 계단에서 래커 스프레이를 비닐봉투를 이용해 흡입하고 소리를 지르다 주민들에게 신고당했다.
경찰은 A 씨의 추가 범행을 방지하고 위험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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