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2월 8일 1심 선고
입력: 2024.02.01 15:42 / 수정: 2024.02.01 15:48

홍 시장 측 "장동화 전 원장 사실관계확인서 내용 '농담조' 대화일 뿐" 주장

홍남표 창원시장이 1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
홍남표 창원시장이 1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8일 오전 10시 이뤄진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일 선고를 앞두고 검찰의 요청으로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을 재개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오려는 정치인 A 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이 제출한 사실관계확인서 등을 증거로 체택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 측 변호인은 장 전 원장이 제출한 사실관계확인서에는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 측 변호인은 "장 전 원장이 제출한 사실관계확인서는 다수의 허위 사실이 있다"면서 "A 씨와 장 전 원장이 알고 지낸 것은 사실이지만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은 의례적인 '농담조'의 대화였을뿐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A 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여러차례 재판 때마다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사건에 대한 고발의 필요성을 깨닫고 정치적 악습을 알려서 변화를 강구하기 위함이며 양심을 저버리지 않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이에 홍 시장 측 변호인은 "사형수도 사형장에 끌려 가면서 흙탕물을 밟지 않으려고 피해 간다"며 "그런데 왜 굳이 유죄를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홍 시장에 대해 징역 8개월,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의 구형을 유지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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