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 특수교사 유죄 "유감"..."특수학급 특수성 고려 안해"
입력: 2024.02.01 15:17 / 수정: 2024.02.01 15:17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일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주호민씨 아들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일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주호민씨 아들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경기도교육청

[더팩트ㅣ의정부=유명식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 법원이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에게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수학급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는 또 "선생님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임 교육감은 "특수교육을 확대하기 어려워지면, 특수학생이 받는 공교육 혜택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그 피해는 특수학생과 가정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도 했다.

임 교육감은 "이번 일이 특수교육의 절망이 아니라 개선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특수교육 현장을 지켜달라"고 교사들에게 당부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법원이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 일정 기간 선고를 미뤄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해주는 판결이다.

곽 판사는 "해당 학급은 CCTV가 없어 녹음 외에는 학대 정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정서적 학대에 대한 피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13일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해당 발언 내용은 주 씨 부부가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확보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교사들의 탄원이 이어지자, 직위해제 됐던 A씨를 지난해 8월 복직시켰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