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파크골프장' 인천시민 우선 이용 보장 제도적 근거 마련 
입력: 2024.02.01 15:15 / 수정: 2024.02.01 15:15

김유곤 의원 발의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더팩트DB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파크골프장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발의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1일 인천시의회에 문화복지위 소속 김유곤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 파크골프장의 관외 거주 이용객 증가로 인천시민이 파크골프장 이용시 장시간 대기해야 함에 따라 시민불편 증가와 함께 피로감이 쌓여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시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인천시민 우선 이용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민이 겪는 불편함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고견을 청취해 꼭 필요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 의원이 역할"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집행기관의 행정이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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