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완전한 자유박탈 타당"
입력: 2024.02.01 14:43 / 수정: 2024.02.01 14:43

14명 사상…사형 선고는 면해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임영무 기자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 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최 씨는 당시 최후 진술에서 "스토킹 집단이 날 괴롭혀 무섭고 화가 났다"며 피해망상으로 인한 범행임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법정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해할 수 있지만 사형에 대한 특수성과 엄격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무기징역으로 사회와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6분쯤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를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한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에게 마구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로 인해 차에 치였던 60대 여성 A 씨와 20대 여성 B 씨 등 2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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