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습 무전취식·절도 혐의 50대 일용직 노동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4.02.01 15:12 / 수정: 2024.02.01 17:02

경찰, 현행범 체포

광주남부경찰서는 남구 봉선동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커피숍에서 가방을 훔친 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팩트 DB
광주남부경찰서는 남구 봉선동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커피숍에서 가방을 훔친 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남부경찰서는 1일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절도)로 A(56)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쯤 남구 봉선동 한 호프집에서 5만 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뒤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등 총 4회에 걸쳐 무전취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서구 화정동 한 커피숍에서 170만 원 상당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일정한 주거지나 직업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로,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달 30일 봉선동 한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겠다며 식당 주인과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누범기간 등을 고려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forthetr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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