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해 혐의로 법정 최고형 받은 여고생과 검찰, 항소
입력: 2024.02.01 15:01 / 수정: 2024.02.01 15:01

여고생측 "형량 무겁다"…검찰, "기각된 전자장치부착명령과 예비적보호관찰명령 재청구"

대전지방법원 전경./더팩트DB
대전지방법원 전경./더팩트DB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절교하자는 말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이 1심에서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받은 가운데 검찰과 여고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받은 A양 측 변호인은 형량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원심에서 기각된 전자장치부착명령과 예비적보호관찰명령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년범이지만 출소 이후에도 일정기간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있고 전자장치부착과 보호관찰명령을 통해 재범 방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 양이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인 척 피해자의 언니에게 연락을 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전화기를 숨기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다른 이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지만 유족들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범 위험성은 크지 않다며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A 양은 지난해 7월 12일 낮 12시 30분쯤 친구 B(17) 양의 집에서 B 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양이 사망하자 A 양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뒤 같은 날 오후 1시 2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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