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입력: 2024.02.01 11:56 / 수정: 2024.02.01 11:56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에게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인스타그램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에게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인스타그램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에게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법원이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 일정 기간 선고를 미뤄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해주는 판결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해당 발언 내용은 주 씨 부부가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확보한 것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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