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광열 영덕군수 항소심서 감형…당선무효형→ 벌금 90만 원
입력: 2024.02.01 11:06 / 수정: 2024.02.01 11:17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여론조사 제한규정을 위반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였던 김광열 영덕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62) 영덕군수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 10명에게 벌금 90만 원을, 1명에게 벌금 300만 원, 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 군수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허위로 응답하도록 권유하거나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경선의 후보자로서 자신의 지지자들인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군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려 했다"며 "금품 제공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김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 11명에게 벌금 100만~400만 원, 1명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김 군수 측과 검찰은 각각 무죄와 유죄 부분에 대해 다투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김 군수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해당 여론조사가 당내 경선에 미친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김 군수가 벌금 90만원을 확정 받으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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