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중점 예방·단속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더팩트DB |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인천시선관위)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1일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광역조사팀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동원해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제보해 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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