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초등학생인 친여동생을 5년간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팍사베이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초등학생인 친 여동생을 5년간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29)씨 사건에 대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당시 23세)는 지난 2018년 7월 경북 영주시 문수면의 주거지에서 초등학생이던 친여동생 B (당시 12·여)양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속옷을 벗긴 후 강간했고,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며 B 양을 협박해 강간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A씨의 범행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지만, 부모는 자녀가 많다는 이유로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고,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가 상담 중 범행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에서 B양 변호인측은 "B양이 5년 동안 주 1~2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A씨 역시 범행사실과 증거를 인정했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으로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형이 낮게 나오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1살 차이 나는 친여동생을 5년간 강간한 범행으로 원심 형이 적정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B 양은 가족과 강제 분리돼 경북 지역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A 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tktf@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