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경남기업, 공주서 아파트 분양 홍보하며 불법 자행 
입력: 2024.02.01 11:02 / 수정: 2024.02.01 11:02

무단으로 현수막 게재·천막 불법 설치…시민 통행 불편·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해쳐

SM 경남기업이 충남 공주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며 인도에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했다. / 제보자
SM 경남기업이 충남 공주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며 인도에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했다. / 제보자

[더팩트 | 공주=이병렬 기자] SM그룹 건설사인 SM경남기업이 충남 공주시 월송지구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SM경남기업은 가로변에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대량 게시하고, 인도에는 천막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등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SM경남기업은 공주시 월송동 671-1번지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366세대를 공급한다. 입주 시기는 오는 2026년 11월로 예정돼 있다.

대량으로 내걸린 분양 현수막 등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역사 문화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불법 현수막은 적발 시 설치한 광고대행사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 주체인 시행사와 건설사에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SM경남기업이 충남 공주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며 무단으로 가로변에 현수막을 설치해 통행 불편으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역사 문화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제보자
SM경남기업이 충남 공주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며 무단으로 가로변에 현수막을 설치해 통행 불편으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역사 문화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제보자

‘옥외광고물법’에서는 불법 현수막 설치에 대한 과태료를 1일 최고 5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부과되는 액수는 현수막의 크기나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만 아파트 분양 현수막처럼 무차별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많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공주시 관계자는 "경남아너스빌 모델하우스 현장에 나가 도로변 입간판 등을 철거 조치했다"며 "벽면 이용 간판에 대해서는 신고 처리할 수 있도록 계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주시 관계자는 이어 "도로변 천막 부스는 도로과를 통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팩트>는 지난 31일부터 분양 관계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하고 연락처도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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