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직접생산확인 자체기준표 제출 폐지 등 서류 간소화
입력: 2024.02.01 10:05 / 수정: 2024.02.01 10:05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1일부터 시행

조달청은 1일부터 제조물품 직접생산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정부대전청사
조달청은 1일부터 제조물품 직접생산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입찰참가 등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직접생산 점검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의 경우 제조물품 등록시 직접생산확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제출토록 해 기업에 부담이 되고 생산시설, 공정 등 직접생산 기준이 산업환경 변화 속도와 차이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물품 제조등록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점검 방식을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발맞춰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생산방식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입찰참가 직접생산 자체기준표 제출 의무가 폐지돼 연간 8000여개 조달기업의 부담이 줄고, 제조공정의 자율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기술 주도적인 제조환경 조성을 유도해 기술력 있는 건전·성실한 제조업체가 공공 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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