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 100만 원 청년기본소득 지속 시행...성남·의정부만 제외
입력: 2024.02.01 09:05 / 수정: 2024.02.01 09:05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도내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분기별 25만 원을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이다.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외국인이 아니면 누구에게나 다 준다.

다만 관련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재정이 어려운 의정부시 거주 청년들은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분기별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부모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분기 2~3월, 2분기 5~6월, 3분기 8~9월, 4분기 10~11월 등이며, 24세가 유지되는 기간 받지 못한 미지급분은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도·시군 청년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해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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