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징계 의결
부산시당, 윤리교육·징계강화·재발방지 약속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부산 북구 |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을 낳은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당 소속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31일 제15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 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2호,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1항 위반이다.
앞서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과 합동 기자간담회를 하던 중 발달장애인 돌봄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부모가 무슨 죄가 있느냐는 김 구청장의 발언에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되는데 낳았다"고 말해 장애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오 구청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자녀분들을 마음으로 돌보시는 장애인 부모님들의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공감하며 감정이 복받쳐서 경솔한 발언을 했다"며 "앞으로 언행을 더욱 신중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상처받으신 관계자분 등 모든 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당원에 대한 윤리교육과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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