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3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 737명…소재 불분명 232명 수사 의뢰
입력: 2024.01.31 17:56 / 수정: 2024.01.31 17:56

위기 아동 및 임산부 지원 위해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추진

위기임산부 상담 및 보호출산 흐름도./보건복지부
위기임산부 상담 및 보호출산 흐름도./보건복지부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신고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자 지난해부터 신생아 번호는 부여받았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경남도의 조사에 따르면 2010~2023년 출생 미신고 아동은 총 737명으로, 이 가운데 505명은 소재가 확인됐다. 소재가 불분명한 232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가 의뢰된 아동 중 109명은 수사가 완료된 상태다. 이 중 98명은 아동의 소재가 확인됐으며, 11명은 사망 등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123명은 수사 진행 중이다.

경남도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해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할 시군 등 각 부서와 협업하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법원에서 아동이 출생하게 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 정보 시스템을 통해 관할 읍면동으로 출생 아동의 정보를 통보하고, 읍면동에서는 출생 미신고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제도로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위기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 임산부를 지원한다. 위기 임산부는 지역상담센터를 통해 출생신고 없이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속되는 저출산 시대에 아동들을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양육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이며, 임산부가 걱정 없이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다"며 "앞으로 아동이 행복한 경남, 아동을 낳고 키우기 좋은 경남을 실현하기 위해 임신·출산·양육 전 영역에 걸쳐 수요자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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