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성이 없고, 지속 보유 가능’ 국회 사무처 해석
구정 이전까지 발표 내용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도
이헌승 의원은 3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도 되기 전인 26년 전 유학 시절 지인들과 함께 설립에 투자한 회사가 덩치가 커지면서 보유액이 증가했다"면서 "국회의원이 된 이후 어떠한 추가 매수도 없었는데 졸지에 투기꾼으로 몰렸다"고 강조했다. /부산=조탁만 기자. |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공정해야 할 시민단체가 사실관계 파악도 않고 국회의원을 재단한 건 부당한 선거개입이다."
이헌승(부산진을·3선) 의원은 3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도 되기 전인 26년 전 유학 시절 지인들과 함께 설립에 투자한 회사가 덩치가 커지면서 보유액이 증가했다"면서 "국회의원이 된 이후 어떠한 추가 매수도 없었는데 졸지에 투기꾼으로 몰렸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경실련은 5억 이상 과다 주식을 보유한 이 의원에게 공천배제 검토를 국민의힘에 요구한 바 있다. 2023년 기준 이 의원은 A 사의 상장 주식 7억 50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지속 보유가 가능하다’는 국회 사무처의 해석을 받았다.
이 의원은 "시민단체가 단순히 주식 보유액만 갖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의심하고 공천까지 배제하라는 건 마녀사냥"이라며 "구정 이전까지 발표 내용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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