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원산지 표시·축산물 이력제 일제 단속
입력: 2024.01.31 15:17 / 수정: 2024.01.31 15:17

내달 8일까지 건강식품·제수용품 등 단속 강화

목포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청호시장에서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목포=홍정열 기자
목포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청호시장에서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목포=홍정열 기자

[더팩트 | 목포=홍정열 기자] 전남 목포시가 설 명절을 맞아 원산지 표시 점검 및 축산물 이력제 단속에 나선다.

31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내달 8일까지 진행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이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 기준과 방법을 정확히 알리고, 지도 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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